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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馆通知 | 中国签证申办须知(2023年2月17日更新/中韩文)

来源:
时间: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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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中国驻韩国使领馆调整赴华签证办理要求。更新后的办理流程和材料要求如下:

  1、在线填写签证申请表(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打印出确认页及表格,并在确认页及表格第九项签字。

  2、在线预约递交申请时间,打印出签证预约确认表。

  3、按预约时间本人亲自到中国签证申请服务中心递交申请,并留存十指指纹。

  *以下人员可免采指纹:

  ①未满14周岁或超过70周岁人员;

  ②持外交护照或符合中国外交、公务、礼遇签证审发条件的人员;

  ③五年内持同一本护照在同一使领馆获发签证并留存过指纹的人员;

  ④十指手指均残缺或十指指纹均无法留存人员;

  免采指纹人员可委托他人递交签证申请。

  4、签证材料

  ①在线填写的申请表;

  ②护照原件和资料页复印件;

  ③有效韩国外国人登录证、韩国签证原件或入境确认小条(ENTRY CONFIRMATION)(适用在韩第三国公民);

  ④原中国护照或原中国签证(适用于曾有中国国籍,后加入外国国籍者);

  ⑤各类签证材料

签证种类 适用情形 材料要求
 M字签证 商业贸易 中国境内贸易合作方或相关单位出具的邀请函(原件、传真件、复印件等均可)。该邀请函须包含以下内容:
——被邀请人个人信息:姓名、性别、出生日期等;
——被邀请人访问信息:来华事由、抵离日期、访问地点、与邀请单位或邀请人关系、费用来源等;
——邀请单位信息:邀请单位名称、地址、联系电话、单位印章、法定代表或单位邀请人签字等。
注:如提交曾获得的中国签证复印件(如已更换新护照,还应提交原护照资料页复印件),可获发多次签证。
 F字签证 交流、访问、考察等非商业活动 提供以下材料之一:◎中国境内有关单位出具的邀请函件(原件、传真件、复印件等均可)。该邀请函须包含以下内容:
——被邀请人个人信息:姓名、性别、出生日期等;
——被邀请人访问信息:来华事由、抵离日期、访问地点、与邀请单位或邀请人关系、费用来源等;
——邀请单位信息:邀请单位名称或邀请人姓名、地址、联系电话、单位印章、法定代表或单位邀请人签字等。
◎在中国从事地理测绘活动人员:国家测绘局科技与合作司出具的邀请函;
◎交流性演出人员:活动主办方出具的邀请函及文化部门对演出活动的非营业性批件复印件;
◎在中国停留不超过90日的专家:设区的市级(含)以上外国国家主管部门签发的《外国专家来华邀请函》;
◎在中国停留不超过90日的志愿者或义工:中国境内单位出具的邀请函
X1字签证 长期学习(超过180日) 1、中国境内招收单位出具的录取通知书原件及复印件;
2、《外国留学人员来华签证申请表》(JW201或JW202表)原件及复印件。
X2字签证 短期学习(不超过180日) 中国境内招收单位出具的录取通知书原件及复印件
Z字签证 工作 提供以下材料之一:
◎《外国人工作许可通知》复印件;
◎中海油签发的《外国人从事海上石油作业邀请信》复印件;
◎市场监督管理部门签发的《外国(地区)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证明》复印件;
◎文化和旅游部国际交流与合作局签发的《外国文化中心聘任工作人员确认函》原件和复印件;
◎文化和旅游部签发的《代表资格确认函》复印件;
◎文化和旅游行政部门签发的营业性演出批件复印件(入境进行90天以下短期营业性演出的还须提交《外国人在中国短期工作证明》)。
Q1字签证 1、因家庭团聚申请赴中国居留(超过180日)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
2、因家庭团聚申请赴中国居留(超过180日)的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
3、因寄养等原因申请入境居留的人员。

*家庭成员包括配偶,父母、配偶的父母,子女、子女的配偶,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 
如系家庭团聚事由,须提供:
1、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或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原件、传真件、复印件等均可),该邀请函须包含以下内容:
——被邀请人个人信息:姓名、性别、出生日期等;
——被邀请人访问信息:来华事由、拟抵达日期、拟居留地点、拟居留期限、与邀请人关系、费用来源等;
——邀请人信息:邀请人姓名、联系电话、地址、邀请人签字等。
2、申请人与邀请人之间的家庭成员关系证明(结婚证、出生证、公安派出所出具的亲属关系证明或亲属关系公证书等)原件和复印件。
3、邀请人的中国身份证明(如中国身份证或户口簿,华侨以及港澳台胞可提供护照、回乡证、台胞证以及在中国境内6个月以上的工作或居住证明)复印件,或外国人护照及中国永久居留证复印件。

如系寄养事由,须提供:
1.中国驻外使领馆出具的寄养委托公证或经过所在国或中国公证认证的寄养委托书的原件及复印件;
2.委托人的护照原件及复印件;
3.接受寄养的受托人出具的同意接受寄养函件及身份证复印件;
4.寄养儿童的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的,还须提供儿童出生时中国籍父母在境外定居证明复印件。
Q2字签证 1、赴中国短期探亲(不超过180日)的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的亲属;
2、赴中国短期探亲(不超过180日)的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亲属。
1、居住在中国境内的中国公民或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公民出具的邀请函件(原件、传真件、复印件等均可)。该邀请函须包含以下内容:
——被邀请人个人信息:姓名、性别、出生日期等;
——被邀请人访问信息:来华事由、抵离日期、访问地点、与邀请人关系、费用来源等;
——邀请人信息:姓名、联系电话、地址、邀请人签字等。
2、邀请人的中国身份证明(如中国身份证或户口簿,华侨以及港澳台胞可提供护照、回乡证、台胞证以及在中国境内6个月以上的工作或居住证明)复印件或外国人护照及永久居留证复印件。
注:如提供亲属关系证明(结婚证、出生证、公安派出所出具的亲属关系证明或亲属关系公证书等)复印件,可获发3年多次签证。
S1字签证
赴中国长期探亲(超过180日)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配偶的父母,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居留的人员 如邀请人已在中国境内工作、长期学习:
1、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出具的邀请函件(原件、传真件、复印件等均可)。该邀请函须包含以下内容:
——被邀请人个人信息:姓名、性别、出生日期等;
——被邀请人访问信息:来华事由、拟抵达日期、拟居留地点、拟居留期限、与邀请人关系、费用来源等;
——邀请人信息:姓名、联系电话、地址、邀请人签字等。
2、邀请人的护照及居留证件复印件;
3、申请人与邀请人之间的亲属关系证明(结婚证、出生证、公安派出所出具的亲属关系证明或亲属关系公证书等)原件和复印件。

如与赴华工作、长期学习的外国人同时申请:
1、工作或长期学习签证申请材料复印件;
2、申请人与工作或长期学习签证申请人之间的关系证明(如结婚证、出生证、亲属关系公证书等)原件;
3、有关单位出具的情况说明。

如系外国常驻记者的随任家属:中国外交部新闻司签发的签证通知函。
S2字签证 赴中国短期探亲(不超过180日)的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庭成员以及因其他私人事务需要在中国境内停留的人员。

*家庭成员包括配偶,父母、配偶的父母,子女、子女的配偶,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

如系短期探亲,须提供:
1、邀请人(指因工作、学习等事由在中国境内停留居留的外国人)的护照及居留证件复印件;
2、邀请人出具的邀请函件(原件、传真件、复印件等均可)。该邀请函须包含以下内容:
——被邀请人个人信息:姓名、性别、出生日期等;
——被邀请人访问信息:来华事由、抵离日期、访问地点、与邀请人关系、费用来源等;
——邀请人信息:姓名、联系电话、地址、邀请人签字等。
3、申请人与邀请人之间的家庭成员亲属关系(配偶、父母、子女、子女的配偶、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以及配偶的父母)证明(结婚证、出生证、公安派出所出具的亲属关系证明或亲属关系公证书等)复印件。

如系私人事务,须根据领事官员要求提供有关私人事务证明材料。
J1字签证 外国常驻中国新闻机构的外国常驻记者 中国外交部新闻司签发的签证通知函。
J2字签证 赴华进行短期采访报道的外国记者
中国外交部新闻司或有关被授权单位的签证通知函。
C字签证 执行乘务、航空
航运任务的国际列车乘务员、国际航空器机组人员、国际航行船舶的船员及船员随行家属和从事国际道路运输的汽车驾驶员

外国运输公司出具的担保函或中国境内有关单位出具的邀请函。
G字签证 经中国过境人员 赴目的地国家或地区的已确定日期和座位的联程机(车、船)票
R字签证 外国高层次人才和急需紧缺的专门人才 《外国高端人才确认函》复印件。
D字签证 赴中国永久居留人员 中国公安部签发的《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原件及复印件。

  
      ⑥申请紧急人道主义签证,如赴华奔丧或探望危重病人,须提交死者或危重病人的身份证件(如中国身份证或外国人护照等),死亡证明或医院出具的诊断书、病危通知书,亲属关系证明等材料。

  二、以上签证均通过中国签证申请服务中心办理。具体流程、办证要求、时限和收费标准等可径询签证中心。

  南山广场大厦签证申请服务中心

  地址:首尔市中区退溪路173号南山广场3层(原极东大厦)

  电话:02-750-9600;传真:02-750-9696;

  电子邮箱: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三、外交、公务类签证需在线填写签证申请表(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打印确认页及表格,连同照会等申请材料,直接向中国驻韩国使领馆申请。
 



  1.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중국비자 발급요건이 변경되며,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합니다.

  (2)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를 출력합니다.

  (3) 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4)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②여권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④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중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⑤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비자 종류 적용 상황 요구 서류
M비자 경제, 무역 활동 중국국내무역협력회사혹은관련기관에서발행한비즈니스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이전에 발급받았던 중국비자복사본 제출시(신여권으로 재발급 받았을 경우, 기존여권의 여권정보면 복사본 제출),복수비자발급 가능.
  F비자 교류,방문, 시찰등 활동 다음서류중에하나를제출하십시오.
중국국내관련기관에서발행한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 초청장에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함,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중국에서 지리 측량 및 제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측회국 과학기술 협력사에서 발행한 초청장;
◎ 문화교류성 공연 종사자: 행사주최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및 문화부처의 공연활동에 대한 비성업성 승인서 사본
◎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전문가: 시 급(포함) 이상 외국 국가 주관부처에서 발급한 《외국 전문가 초청장》;
◎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지원봉사자: 중국 내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
X1비자 장기유학(180일 초과) 1.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 (JW201 혹은 JW202표) 원본 및 사본
X2비자 단기유학(180일 이내)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Z비자 취업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취업허가통지》 사본;
→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해상 석유 작업 종사 외국인 초청장》 사본;
→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명》 사본;
→ 문화관광부 국제교류협력국에서 발급한 《외국문화센터 직원 고용 확인서》원본 및 사본;
→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한 《대표자격확인서》사본;
→ 문화관광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성공연허가서 사본(90일미만 단기 상업성 공연일 경우는《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Q1비자 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
2.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거류(180일 초과)를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
3.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중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3.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 공증·인증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비자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중국국민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2.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180일 미만)하려는 가족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명 (중국신분증, 호구부,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는 여권, 귀향증, 대만동포의 대륙 통행증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중국 내 취업 혹은 거주증명 제출 가능) 사본, 혹은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거류증 사본;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3년 복수비자를발급 가능
S1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180일 초과)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 장기간 방문하려는 자 초청인이 이미 중국국내에서 취업, 장기 유학중일 경우:
1. 중국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팩스본,복사본 모두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취업, 장기유학으로 중국에 가는 초청인과 동시 신청할 경우:
1.취업 혹은 장기유학비자 신청서류 사본;
2.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3.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상황설명서.

외국상주기자의 동반가족: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S2비자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180일 미만)하는가족구성원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한 자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단기간의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초청인(취업·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허가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원본, 팩스본, 사본도 가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개인사정으로인해비자를신청하는경우,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J1비자 중국에서 상주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J2비자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단기체류하는외국기자 중국외교부관련부서(新闻司) 혹은 초청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한
C비자 승무, 항공, 항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동반한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외국운송회사가발급한담보서혹은중국내관련기관이발급한초청장
 
  G비자 중국을경유하고자하는자 목적지국가혹은지역으로가는일시와좌석이확정된환승수단(비행기, 차, 배)의 티켓
R비자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외국고급인재확인서》 사본
D비자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⑥문상이나 위독한 환자 간병 등 인도적 사유일 경우, 사망자 혹은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명(중국신분증,외국여권 등), 사망증명서 혹은 병원 진단서, 위독통지서, 그리고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 상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신청 요령, 소요시간 및 요금은 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3. 외교, 공무비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  확인페이지와 신청표를 출력하고, 비자노트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주한중국대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